이재웅, '타다 불법' 검찰 비판…"대통령이 AI 발전시킨다 했다"

검찰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글…"타다는 AI 가장 많이 적용하는 모빌리티 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콘퍼런스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