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간부공무원 공금횡령 혐의 고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월 도청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상급자 A 과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직장 동료를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며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 온 공무원 선배이기도 하고 그 또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것이기에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몇 년 전 국장 휴가비 갹출 사건은 우리 조직의 아픈 현실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고발하고 문제 삼았기에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A 과장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40대 공무원이 숨지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사무관리비를 횡령해 개인물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가 확보한 관련 영수증도 상당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공금횡령 규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망사고 이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A 과장이 처벌을 받았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직원들의 안타까움이 제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도청 7급 공무원(41)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도청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김경수 지사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도청은 지난 8월 숨진 공무원의 상급자였던 B 과장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C 계장은 견책 징계하고 도청 직속기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하지만 이들 간부공무원이 이러한 징계 조치에 불복해 최근 소청 심사를 신청하자 도청공무원노조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