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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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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