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2월3일 檢개혁법 부의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 별도로 줘서 1월 말 부의 가능"
"일할 계산 시 12월 말까지 부의 시기 앞당겨질 수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당초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있었다가 법사위로 넘어온 데 대한 일할 계산을 하면 (부의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장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 기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23일을 사개특위에서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의 3분의 2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일할 계산을 하면 공수처법안의 부의 시기는 12월 말"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의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문 의장 측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9월 2일부터 계산해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지난 12월 3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