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부의' 檢개혁법 처리 향방은…선거법과 동시처리 되나

선거법 부의는 11월 27일…동시 상정·표결 가능성
예산 법정처리 시한도 맞물려…'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 패키지 타결' 시나리오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부의란 본회의에 바로 안건을 상정·표결을 할 상태가 됐다는 것으로, 의장은 '부의 후 60일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예고대로 12월 3일 부의되며,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부의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며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당장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 이후 불과 6일 만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분리 처리' 보다는 '패키지 처리'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특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라는 당초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의 길이 다시 열린 측면도 있다.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모두 정국을 강타할 대형 이슈인 만큼 '분리 처리'를 통해 두 차례 진통에 휩싸이기보다 '동시 처리'를 통한 단판 승부를 정치권이 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동시 지정'이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관건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이다.

여야가 당장이라도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 이후' 일정한 시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에 착수한 상태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셈법을 마치면 문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3일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한 심사를 벼르고 있어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 3일을 전후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렵더라도 여당으로서는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 전 처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당들은 정기국회 안에 선거법 개정안만큼은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끝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검찰개혁 법안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다.

민주당은 공수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소 방식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민주당과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검경수사권만 제대로 조정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군소 야당은 선거법이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선처리 내지 동시처리 되는 방안만 보장되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의 경우도 난관투성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300석→270석) 및 비례대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고, 선거법 협상에서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릴 묘수로 의원정수 확대안이 물밑에서 거론되지만,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낙 국민적 여론이 따갑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도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아울러 가까스로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복원하더라도 지역구 축소에 영향을 받는 의원들의 '숨은 반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숙제이고,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 '표 계산'도 난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