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에 계엄검토…檢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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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 TF 구성 지시하고 김관진 만나"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계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을 만나 전반적인 군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한 전 장관의 본인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센터는 참고인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이며,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에서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런 사실관계에도 합수단 수사 당시 한 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해 구속수사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충분히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 전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당시 합수단 수사에서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군 지휘라인의 '윗선'인 한민구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합수단 해체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계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을 만나 전반적인 군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한 전 장관의 본인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센터는 참고인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이며,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에서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런 사실관계에도 합수단 수사 당시 한 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해 구속수사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충분히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 전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당시 합수단 수사에서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군 지휘라인의 '윗선'인 한민구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합수단 해체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