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타다 기소에 '패닉'…"더이상 승차공유 불가능, 스타트업 숨통 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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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는 검찰의 타다 서비스 기소에 대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승차공유 사업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자명하게 드러냈다”고 호소하며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28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온 점을 거론하며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법안(‘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해결 과정인데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이 경험한 현실은 규제를 해결하는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며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정착돼야 한다. 제발 숨통을 터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아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입장문 전문.
검찰이 어제 10월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어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입법밖에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법안의 발의와 맞물려 모빌리티 업계 투자 시장도 경색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이 담고 있는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과의 불공정한 조항은 스타트업의 혁신서비스를 고사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자 시장은 경색됐고, 어떻게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던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0월7일 새로운 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며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명확히 밝힙니다.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그 어떤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스타트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규제 문제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이 경험한 현실은 규제를 해결하는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혁신을 추동할 수 있겠습니까?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합니다.구글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28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온 점을 거론하며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법안(‘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해결 과정인데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이 경험한 현실은 규제를 해결하는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며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정착돼야 한다. 제발 숨통을 터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아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입장문 전문.
검찰이 어제 10월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어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입법밖에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법안의 발의와 맞물려 모빌리티 업계 투자 시장도 경색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이 담고 있는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과의 불공정한 조항은 스타트업의 혁신서비스를 고사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자 시장은 경색됐고, 어떻게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던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0월7일 새로운 법안이 택시만을 위한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며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명확히 밝힙니다.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그 어떤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스타트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규제 문제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이 경험한 현실은 규제를 해결하는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혁신을 추동할 수 있겠습니까?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합니다.구글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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