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지시 한달 만에 7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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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는 오해 불식시키기 위함인 듯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다.
4일에 한번 꼴로 자체 개혁안 발표
향후 모든 사건 관계인 변호인과 동석 가능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7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검찰은 문 대통령 지시 이후 4일에 한번 꼴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한다.검찰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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