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法 12월3일 부의…與 "매우 유감" 한국당 "1월 말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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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엔 신속하게 (표결) 처리할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 부의 당일부터 표결에 부칠 권한을 갖고 있다.
여야는 그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일(4월 30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날 부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검찰 개혁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180일) 뒤 최장 90일간 이뤄지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한 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의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180일)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이관(9월 3일)된 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90일이 흐른 12월 3일 부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선거제·예산안과 ‘패키지 딜’ 할 수도
여야는 문 의장의 ‘12월 3일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하는 것만으론 안 되니,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과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미뤄지면서 내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과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는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서로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까지 더해져 여야 간 협상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 결정도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야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는)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