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된다…法 "금지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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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PD수첩'의 '범사 범죄' 2부가 예정대로 방송된다.
"범죄 검사, 실명 빼고 보도" 명령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9일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이날로 방송이 예정된 'PD수첩'의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방영하면 하루에 1억 원 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22일 'PD수첩'의 '검사범죄' 1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에 이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부당거래 의혹을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A 씨와 다른 관계자들의 반론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방송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취재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A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현직 검사가 아닌 A 씨의 실명 공개는 제한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A 씨의 실명이 공개됐지만, 지상파 방송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2007년 검사를 그만둔 A 씨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다"며 "방송에서 A씨 실명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기관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보에 근거한 의혹 제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명 공개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각 결정이 알려진 후 'PD수첩' 한학수 PD는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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