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자료 확보…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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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충돌사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 45분께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사태가 일어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의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국회방송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검찰은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 45분께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사태가 일어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의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국회방송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검찰은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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