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으로 옮겨간 타다 논란…"합법화" vs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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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며 짐짝 대우 받았다" 청원 올라와검찰의 '불법 판단'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논쟁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붙었다.
맞불청원도 등장..."타다, 혁신과 거리 멀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시 기준 3759명의 동의를 얻었다.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기회에 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돈 내고 택시를 타면서도 늘 소비자나 손님으로 대우받기 보다는 '짐짝'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모범적인 기사를 만날 때도 있었지만 택시는 늘 지뢰밭 같은 서비스였다"고 했다.
반면 다른 청원인은 '타다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맞불 청원을 올렸다. 114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그는 청원글에서 "검찰 기소에 환영한다. 타다는 그동안 신산업, 일거리 창출,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지만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고 공유·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께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 IT를 빙자한 불법 택시영업을 용인해줄 리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타다는 검찰 기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팔고 있다. 젊은 IT 혁신가들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타다는) 경찰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교통부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며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