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 '불법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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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포스코 위반" 통보지방 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광주 북구 ‘풍향구역’(조감도) 수주전에서 건설업체의 불법홍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회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건설업체는 법률검토를 거쳐 홍보활동에 위법한 내용이 없다는 자료를 조합에 제출한 상태다.
입찰서류에 없는 내용 홍보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1일 포스코건설에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 위반 알림’ 공문을 보냈다. 입찰 제안서의 내용과 이 업체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홍보 활동의 내용이 다르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풍향구역 조합은 최근 이 공문을 조합원에게도 공개했다.조합은 포스코건설이 벌인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홍보를 불법홍보로 보고 있다. 입찰참여규정 제11조 및 홍보지침에 따라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한다. 입찰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입찰제출 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공자 입찰 마감 후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은 이런 포스코건설의 행위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3항’에도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검토 없는 사항은 위법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라며 “입찰내역과 이후 홍보내용이 다르면 시공사 선정 이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제안서에 공사비 인상 없이 40평형대 이상 비율을 4.7%, 10.3%, 20.6%까지 선택할 수 있는 ‘공사비 인상 없는 평형대 비율 선택제‘를 이미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입찰 이후 40평형대 이상 비율을 20.6%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40평형대 이상 20.6%’를 홍보한 것이므로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본건 홍보물은 기제출한 입찰서류인 사업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23일 조합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7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시공자 선정에 최종 입찰했다. 이 조합은 다음달 9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