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처벌 법조항 위헌 소지…31일 헌법소원 청구"

민주 경기지역 일부 위원장 "선거법 사건 양형 다툼 상고 못하게 한 것은 위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은 30일 자신과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 상고이유 규정을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도 피고인이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유다.

이들은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