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가구당 부담 월평균 2204원↑

3년 연속 인상…복지부 "고령화로 지출 급증, 인상 불가피"
장기요양 수가 2.74% 인상…부정수급·부당청구 근절 대책 추진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됐다.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천204원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 7.38%, 2019년 8.51%로 오른 데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지만 올해 말이 되면 적립금도 0.6개월(18일)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고 지난 2년간 보험료율 인상에도 여전히 균형이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 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총수입은 9조5천577억원, 총지출은 9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은 6천73억원이 남아 연간 지출의 15일분 운영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0.5개월치의 적립금 보유도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1개월치 적립이 목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55%에서 내년 0.68%가 된다.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천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에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국비지원율 20% 확보와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국회, 장기요양위원회,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법적으로는 차년도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 지원비율은 18.4%에 그쳤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18.4%만 반영된 상태다.

또 장기요양위원회는 인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가제도 개편을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장기요양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2.74%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2.66%, 공동생활가정 2.71%, 주·야간 보호시설 2.67%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1일 이용료는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9천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천570원∼1천840원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145만6천400원에서 149만8천300원으로 오르는 등 등급별로 1만4천800원∼4만1천900원 늘어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매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기관 지정 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

또 각종 꼼수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허위로 받은 수급자를 적발해 혜택을 박탈하는 등 수급자 관리 측면에서도 재정을 관리하기로 했다.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는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에 2022년까지 시설 130개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