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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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도 고발금융당국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증선위는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의 제재를 의결했다.
MBN의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회계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임직원과 계열사 20여 곳의 차명으로 대출받고, 은행 대여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감리 결과 장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로 제재 수위를 건의했지만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검찰 통보로 낮췄다. 하지만 이날 증선위에선 다시 검찰 고발로 정했다. 최근 검찰이 관련 임직원 조사에서 고위층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미 MBN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MBN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방송사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N 종편 사업 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