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승리, '원정 도박 혐의' 내일(1일) 기소의견 송치…'환치기'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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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양현석·승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승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단, 그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환치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
회삿돈 빼돌린 정황도 발견 못해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을 달아 다음달 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14일 두 사람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도박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승리는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매년 1~2차례 해외를 나갈 때 라스베이거스에 들러 도박을 했고, 횟수는 조사대상 기간인 5년 동안 10차례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무등록 외환거래인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경찰은 양 전대표가 YG 법인 자금을 동원해 도박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회사 돈이 나간 것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횡령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씨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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