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검찰 송치

31일 김 전 회장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김 전 회장 측 "혐의 부인" 고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31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월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자신의 비서를 6개월 동안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 23일 귀국과 동시에 붙잡혀 구속됐다.그간 김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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