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체험관에서 영화도 본다

문체부, 신산업 규제 33건 해소
앞으로 놀이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탑승기구(시뮬레이터)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탑승 가능 인원도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또 동일한 게임을 PC, 모바일 등 여러 형태의 플랫폼으로 출시하더라도 게임등급 심의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게임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는 데 비해 예전 기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업인,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그동안 놀이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화도 제공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영화비디오법에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VR 영화를 허용하고, 이후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VR과 영화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의 탑승 가능 인원은 5인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인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 안전성 검사 대상인 VR 시뮬레이터는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동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한 번의 심의만 받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해 개발사에 중복 심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문체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시장 변화를 반영해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