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 세종시, 국토부에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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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줄어 시 재정 압박…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로 '거래 절벽' 현상을 겪는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7년 정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가 이뤄졌다.
세종시는 이때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중복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면서, 2년여간 거래량 절벽 현상에 이은 취득세 감소가 이어졌다.
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2017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천176건이었으나, 올해 3분기 355건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취득세는 2017년 3천318억원에서 지난해 2천94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전망치도 2천39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세수 중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신도시 특성상 취득세가 감소하다 보니 재정 운영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도 증가하면서 유지관리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43억원이던 유지관리비는 2018년 823억원, 올해 8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1천973억원, 2030년 2천52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 지역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내 주택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투기지역 해제 요인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된 만큼 국토부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지정 사유가 해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해제 요청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가 이뤄졌다.
세종시는 이때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중복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면서, 2년여간 거래량 절벽 현상에 이은 취득세 감소가 이어졌다.
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2017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천176건이었으나, 올해 3분기 355건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취득세는 2017년 3천318억원에서 지난해 2천94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전망치도 2천39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세수 중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신도시 특성상 취득세가 감소하다 보니 재정 운영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도 증가하면서 유지관리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43억원이던 유지관리비는 2018년 823억원, 올해 8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1천973억원, 2030년 2천52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 지역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내 주택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투기지역 해제 요인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된 만큼 국토부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지정 사유가 해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해제 요청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