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제재위반 신고시 최대 2천500만달러 포상 추진"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천500만 달러(약 292억원)를 포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북미 관계가 냉각 상태에 갇힌 가운데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VOA에 따르면 공화당 조 윌슨 의원과 민주당 테드 도우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로 테러 활동에 관한 신고에만 한정된 국무부 포상 프로그램을 미국과 유엔(UN) 제재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미 국무부는 1956년 제정된 '국무부 기본권한법'에 따라 국제 테러나 조직범죄, 마약거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면 최대 2천5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새 법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의 범위를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포함된다.

VOA는 "하원의 이번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걸쳐야 하며,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약 58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며 관련 포스터를 영문판과 중문판(간체·번체)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