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 신종열 판사, 승리·윤중천·애나 '기각' 이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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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조국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 발부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담당 판사였던 신종열 부장판사도 관심을 받고 있다.
"피의자 구속 필요성 상당해"
승리·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과거 이력 '눈길'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전후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부친이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오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담당자였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면으로만 심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다.신종열 부장판사는 앞서 올해 5월 14일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졌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성매매와 매수,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탈세, 단체 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바 있다.
당시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신종열 부장판사가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던 중국인 MD 애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인 윤중천 등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애나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윤중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종열 판사는 서울대 경영대 졸업 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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