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버 콘텐츠, 아동학대 판단 시 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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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1일 밝혔다. 키즈 유튜버 학대사례에 선재 대응하고자 정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키즈 유튜버 사례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홍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키즈 유튜버들에 대한 아동학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독자 66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키즈 채널에서는 6세 쌍둥이가 10kg에 달하는 대왕문어를 통째로 들고 먹는 모습을 내보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쌍둥이 키즈 크리에이터의 아버지는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남기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