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진실공방…檢 "사전협의" vs 국토부 "금시초문"

대검 "7월 당국서 처분 미뤄달라 요청"…"요청기간 훨씬 상회해 처분"
국토부 "기소 관련 얘기 못들어" 반박에 대검 "법무부 통해 소통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검은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방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했다.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타다'를 명백한 불법 사안으로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책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대검이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검찰의 이번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며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Yonhapnews)
담당부처인 국토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당연히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며 "이번에 기소할 때도 사전에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반박으로 논란이 일자 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는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정책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보고해서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법무부였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정부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