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도 봉합 안됐다…무효소청 내 거창구치소 갈등 재점화

현 장소 반대 측 제기, 찬성 측 거짓 선전·마을 이장 동원 투표 등 이유
도선관위 "서명부 점검 뒤 소청 이유 타당한지 등 살펴볼 예정"
경남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반대 측이 구치소 위치를 현 장소로 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 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반대 측은 지난달 30일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반대 측은 입장이 같은 군민 서명부도 제출했다.

서명부에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권자 5만3천186명의 100분의 1(532명 이상)이 넘는 1천5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투표 결과 공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반대 측은 거창군수와 군의 중립 의무 위반, 현재 장소 찬성 측의 거짓 선전, 마을 이장을 동원한 투표 등을 소청 이유로 꼽았다.

경남선관위는 서명부가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한 뒤 소청 이유가 타당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명부가 요건을 갖췄으면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한다.

거창군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수년간 갈등을 빚자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하고 현재 장소 추진과 거창 내 이전 등 2가지 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11일∼12일 사전투표와 16일 당일 투표 결과 참여자의 65%가 현재 장소 추진에 찬성했다. 거창 내 이전 의견은 35%였다.

앞서 반대 측은 투표 당일 새벽 모 거창군의원이 마을 이장을 상대로 투표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