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지역' 6일 결정…강남권·마용성 '유력'

주거정책심의委 열려

국토부 "洞별 지정, 정밀 타격"
반포·개포·한남3구역 등 거론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한경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지난해 강도 높은 ‘9·13 대책’에 이어 올해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지속되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개별 재건축 단지를 찍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등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투기과열지구 전역 지정 요건 충족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이어오다가 8월 -0.038%, 9월 -0.4% 등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2018년 7월~2019년 6월)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21.02%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반포·개포동 등 지정될 듯”

국토부는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이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적용 가능성이 큰 단지로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꼽힌다. 원베일리는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상한제를 앞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선 개포4단지와 반포1단지 등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사 선정에 나선 한남3구역도 후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동별 데이터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군·구 등 다양한 데이터와 개별 단지 집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대상을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서울 시내 정비사업구역은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가 유예규정을 둔 까닭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해오던 둔촌주공은 내년 2월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받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본격화하면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신축 아파트 몸값을 밀어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한다. 현재 경기 고양과 남양주, 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이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