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약정 등록하면 누구나 투자…거래수수료 열 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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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구' 이건 꼭 기억하자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리해지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외화증권 거래약정을 등록하면 누구나 해외 주식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 휴대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도 가능하다.
매매때 건당 5弗
거래시간은 현지 기준…예약 주문 가능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땐 세금 22%
거래대금은 외화다.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의 0.2~1%가량의 환전수수료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KB증권에서 환전수수료 없이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글로벌 원마켓)를 내놨다.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주식만 해당된다.
거래 시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30분에 개장해 오후 4시에 장을 마감한다.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다. 3월 둘째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주 일요일까지인 미국 서머타임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거래 시간이 늦어 부담이라면 예약 주문을 걸어놓을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증권사 해외 주식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다른 ‘거래제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한국은 거래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된다. 목요일에 매도·매수하면 대금은 월요일에 결제되는 식이다. 미국은 3영업일 후에 처리된다.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 해외 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0.25%, 오프라인은 0.45~0.50%로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보다 약 열 배 비싸다. 최소 수수료도 있는데 최소 수수료가 가장 비싼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온라인 매매 시 건당 5달러, 오프라인 매매 시 건당 10달러를 내야 한다.
소득에 따른 과세 방식도 알아둬야 한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의 22%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내 발생한 매매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