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몰린 이재명…'선거법 부당'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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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TV 선거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지사 측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은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TV 선거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지사 측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은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