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해야…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인정해달라"

한경연, 10대 정책개선과제 제안

5년간 年 10여건…실효성 의문
수도권 유턴도 보조금 지원 시급
중국에서 연 매출 2000만달러를 기록했던 A사는 국내로 유턴한 이후 공장 준공 지연 및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4년 연속 적자 신세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뜯어 헐값에 다시 팔 수도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하소연했다.

A사와 같이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했다.한경연은 정부가 2013년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작년까지 5년간 유턴 사례는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이라고 밝혔다. 익산 패션주얼리단지 유턴 기업 현황을 보면 열 곳 가운데 정상 운영 중인 업체는 세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일곱 곳은 판매 부진과 고용보조금 환수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다.

한경연은 기업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때만 유턴으로 인정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애플이 폭스콘(대만)에 위탁한 생산물량을 미국으로 이전한 경우도 유턴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한경연은 유턴 기업에 주는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미만이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조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턴 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기업은 최소 해외 사업장 축소비율 기준을 25%에서 10%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유턴 시 협력사들이 동반 유턴해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