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영입 무산된 박찬주, 오늘 63빌딩서 기자회견

박찬주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한 것"
공관병 갑질 논란 정면 반박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설 이유 없어"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2017년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4일) 오전 10시 63빌딩 사이플러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대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 명단에 포함됐으나 당내 반발로 영입이 보류됐다. 박 전 대장은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박 전 대장은 지난 3일 언론에 미리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장은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 사는 국민 강한군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겠다"면서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장이 1호 영입인사라고 사전 발표했다.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영입이 보류된 상태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 호출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대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부인은 공관병 갑질 혐의가 일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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