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냈으나 기각

"조현아 전 부사장에 유리한 재판" 주장에 법원 "증거 없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5) 씨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박씨가 낸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가사합의1부가 해당 심리를 한다.가사합의1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가사합의4부에 대한 박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고했다.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박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영상공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가사합의4부는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시했으나, 박씨 측은 이 제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