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동킥보드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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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앙공원~동탄역 3.7㎞경기도와 화성시는 오는 8일부터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북동탄)~동탄역 구간 3.7㎞ 순환 코스에서 전동킥보드를 시범운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내년 남동탄까지 확대 운영
늘어나는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지만 이번 승인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와 화성시는 (주)매스아시아와 전동킥보드 400대(대당 70만원)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도와 화성시는 먼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2신도시의 청계중앙공원~동탄역 일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시범운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왕배산(남동탄)~동탄역 5.6㎞ 구간으로 확대한다.
도와 시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주변 11곳에 전동킥보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요금은 최초 5분에 기본요금 850원, 이후 1분마다 100원이다. 8일부터 1주일간 최초 5분은 무료 탑승할 수 있다.도와 화성시는 앞으로 1년간 실증사업을 시행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분석해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를 정비한 뒤 킥보드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실증사업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실행한다”며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킥보드 운행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