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실버영화관' 지원 근거 담은 영비법 개정안 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실버영화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4일 “실버영화관은 노인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들의 정서적·경제적 빈곤 해소에 기여하는 시설”이라며 “영화발전기금 지원으로 실버영화관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버영화관은 55세 이상 노인과 노인동반 관객이 2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다. 노인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서울 종로의 ‘낭만극장’을 비롯해 전국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350만명 이상의 관객이 실버영화관을 방문했다.정 의원은 실버영화관의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해 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시설 임차료와 장비유지비용, 콘텐츠 판권 구입비용 등 지출 규모에 비해 입장수익과 비정기 후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업주들의 호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고령자 전용 상영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실버영화관이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