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등 국회 통과…"지속가능한 관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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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법안 두 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환경훼손 피해 대책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문화재매매업의 행정 처분상 미비점을 개선한 ‘문화재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같이 주거지와 관광지가 혼재된 지역은 관광자원인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법안 통과로 지역 주민의 삶이 존중받고 관광객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기존의 환경의 범주에서 사회문화적 범주까지 확장했다. 수용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의 방문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함께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 요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이수자를 대상자로 추가해 다양한 학위 취득 시스템을 폭넓게 인정했다.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도 신설해 문화재매매업자가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고의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매매업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우리 문화재가 더욱 건전하게 지켜지고 거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같이 주거지와 관광지가 혼재된 지역은 관광자원인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법안 통과로 지역 주민의 삶이 존중받고 관광객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기존의 환경의 범주에서 사회문화적 범주까지 확장했다. 수용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의 방문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함께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 요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이수자를 대상자로 추가해 다양한 학위 취득 시스템을 폭넓게 인정했다.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도 신설해 문화재매매업자가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고의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매매업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우리 문화재가 더욱 건전하게 지켜지고 거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