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하려고 법어긴 법원행정처…혈세 4억 7500만 원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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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취임 후 공관 관련 잡음 이어져법원행정처가 당초 신청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깎이자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관에 손주 위한 놀이터 만든 의혹도
공관을 사적 공간으로 이용해 비판 받아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무단으로 가져다 쓴 예산은 4억 7500만 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 5200만 원을 요청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억 9900만 원만 최종 편성됐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중 2억 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 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 7510만 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은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등으로 '공사계약'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에는 한동안 강남 아파트를 분양 받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또 공관 안에 미니 모래사장과 그네 의자, 조립식 축구대 등이 설치돼 대법원장 손주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공관을 나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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