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최면조사…"당시 수사관들도 받아야"(종합)
입력
수정
4차 참고인 신분 출석…경찰 "최면조사에서 특별한 진술 나오지 않아"
윤씨 "당시 경찰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윤 모(52) 씨가 4일 경찰에 출석해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최면조사를 받았다. 윤 씨 측은 과거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최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날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께까지 9시간가량 최면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현장검증 상황 등에 대한 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씨가 진술한 게 있지만 최면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 때문인지 확실한 최면상태에 이르지 못해 유의미한 기억은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최면에 걸렸다가 깼다를 반복해서 특별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들에 대한 최면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전 윤 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현장 방 창문 너머에 놓인 책상과 책꽂이를 윤 씨가 불편한 다리로 넘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검사는 책상에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윤 씨가 밟았다면 책상이 뒤집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당초 이날 법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고, 윤 씨가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대필자술서 존재"…경찰 "범죄사실 담은 내용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 더불어 박 변호사는 조만간 경찰에 현장검증 조서를 비롯한 윤 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검증 조서를 인제 와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검증을 주도한 사진 등은 공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이날 최면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윤 씨는 기자들에게 "당시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한다"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나를 조사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3차 참고인 조사에서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화성 8차 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달 중순쯤 수원지법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방침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사건 10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윤씨 "당시 경찰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윤 모(52) 씨가 4일 경찰에 출석해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최면조사를 받았다. 윤 씨 측은 과거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최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날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께까지 9시간가량 최면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현장검증 상황 등에 대한 그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씨가 진술한 게 있지만 최면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 때문인지 확실한 최면상태에 이르지 못해 유의미한 기억은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최면에 걸렸다가 깼다를 반복해서 특별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들에 대한 최면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전 윤 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현장 방 창문 너머에 놓인 책상과 책꽂이를 윤 씨가 불편한 다리로 넘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검사는 책상에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윤 씨가 밟았다면 책상이 뒤집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당초 이날 법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고, 윤 씨가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대필자술서 존재"…경찰 "범죄사실 담은 내용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 더불어 박 변호사는 조만간 경찰에 현장검증 조서를 비롯한 윤 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검증 조서를 인제 와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검증을 주도한 사진 등은 공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이날 최면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윤 씨는 기자들에게 "당시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한다"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나를 조사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3차 참고인 조사에서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화성 8차 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달 중순쯤 수원지법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방침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사건 10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