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인생동반자신탁', 법정상속인 아닌 오랜 친구·은인에게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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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7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사후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이다. 초고령화와 이혼·재혼 증가 등 사회 구조와 가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낸다면 상속할 수 없다. 그러나 생전 계약을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후 재산을 넘길 수 있다. 법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간병인, 오랜 친구, 은인 등에게 재산을 남기는 식으로 재산 상속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