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2019 특판 독도예금', 독도명예주민증 등 제시하면 최고 年 2.1%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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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9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상품이다. 독도사랑 의식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연 1.75%의 기본금리에 각종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2.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을 제시하거나 울릉군청 독도 박물관이 발행하는 독도아카데미 수료증을 보여주는 것 등이 주요 우대금리 조건이다. 이 상품은 1년 만기로, 1인당 1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총 판매한도는 5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