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 제도 이원화…아동학대 예방 '사각지대'

부처·관련법 달라 대응 제각각…아이돌보미 '사후약방문'도 미적

올해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데에 이어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금천구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고 관련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산후도우미에게는 아이돌보미와 관련 부처와 근거법도 달라 대책이 미치지 못했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뒤늦게 마련한 대책마저 미적대고 있다.
◇ 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 법도 다르고, 관리도 제각각
올해 4월, 14개월된 영아가 아이돌보미에게서 학대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관련 개선 대책을 내놨다.아이돌보미를 선발 시 인·적성검사 실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돼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광주의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다.

예방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에는 관련 대책이 '아이돌보미'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산후도우미는 아이돌봄 사업과 태생부터 다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정식 명칭인 산후도우미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아동돌보미와 달리, 보건복지부가 관할 부처다.

일선 기초지자체 관리 부서도 보건소(산후도우미)와 복지과(아이돌보미)로 이원화돼 있다.관련법도 달라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자격 제한 요건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으나, 산후도우미는 '모자보건법'과 '사회서비스이용법' 등에 추상적인 근거 조항만 있을 뿐이다.

산후도우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 규정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에 국한되지 않는 신생아를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이돌보미 '사후약방문' 미적…산후도우미는?
금천구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10여개 발의됐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결격사유·자격취소 사유 등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범죄경력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채용 시 인·적성 검사도 치르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다.

직업 선택 자유·기본권 침해 등 쟁점이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활발한 논의가 기대됐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의 끔찍한 범행 장면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책은 나왔지만 아이돌봄처럼 예방대책으로서는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 허술한 자격 요건, 인·적성 검사 없이 자격 취득, 아동학대 교육 미실시, 산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제한 요건 미비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용역 등을 거쳐 내년에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지침과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