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525명 적발해 주식과 펀드 등 450억원 압류
입력
수정
경기도는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됐다. 도는 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다.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다.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