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핀셋' 몇 곳 지정될까…광명·과천도 가능성

6일 주거정책심의위 열려

5~10년안에 분양계획 없는
압구정·여의도·이촌동도 거론

"새 아파트 선호도 더 높아질 것"
정부가 6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민간아파트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차질 등으로 인한 공급 위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임박했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해 지정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을 심의한다. 상한제 시행이 사실상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다시 상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분양 추진 등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인 경기 광명과 과천도 대상지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제외 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잠재적 정비사업 예정지역’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직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최소 5~10년 내 일반분양 계획이 없는 곳들이다. 준공 30년 전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방이동, 용산구 이촌동 등이다.전문가들은 상한제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밝힌 지난 8월부터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34억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시행의지를 밝히면서 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핀셋 지정을 한다 해도 정비사업 위축은 불가피하며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