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타다 기소' 도마…野 "靑·정부의 검찰 흡집내기"

한국당 "법무부에 기소 방침 사전 보고 했는데도 靑·정부 檢 비난"
법무부 "수사 사건 처리는 검찰 고유 권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법무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7월 법무부에 타다 기소 방침을 사전 보고했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갔지만 지난달 검찰의 기소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법무부가) 대검에 1∼2개월가량 기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정책실장 등 계통을 밟아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고했다는 대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총리와 부총리,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부인하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인가. 아니면 권력과 밀월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이재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청와대·정부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법무부에 기소 불가피 의견을 보고했고, 법무부도 당국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한 달 정도 기소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기소 이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을 탓하고 비난하며 마치 정치평론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다른 각도로 검찰을 곡해하고 '표적 수사', '과잉수사'라고 하니 검찰이 억울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월에 검찰로부터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

당시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간 합의 시도가 있었다"며 "처리 시점을 1개월가량 늦추면 어떠냐고 (검찰에) 전했는데 아마 검찰이 이 부분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처리와 정책 조율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고발 사건을 받아 수사해 기소 처리 한 것이고, 법무부에는 예결위 회의가 열리던 중 지난달 처리 예정 보고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검찰국이 타다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협의 요청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으며, 검찰 측에 기소 여부를 1∼2개월 연기해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7월 이후 검찰 측에 타다 기소 관련 추가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8월 이후 법무부에 여러 현안이 많아 미처 상황을 챙겨볼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듯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책적인 판단에서 보면 아직 당사자 간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천만원의 예산이 무단으로 이·전용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존경하고 사법부의 문제를 여의도 정치권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야 했다.

공관이 꼭 그렇게 좋아야 하나"라며 "사법부는 깨끗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부적절함에 대해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을 불법 전용한 뒤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판사인 아들과 변호사인 며느리와 함께 살기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왜 하지 않았느냐"며 "이 문제는 감사원이 주의를 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을 추진한 데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언론에 '기자는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 전문 공보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고,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두고 세간에서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두고 훈령을 개정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