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 꼼짝마"…내년부터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턴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그리고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모(母) 계좌, 즉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를 뜻한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한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다.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가상계좌로는 누구라도 보험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자가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은 61.3%에 그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한 계약의 2년 후 유지율(74.1%)보다 낮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은 보험 설계사가 6회 연속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경우 2년 후 계약 유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대납 행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더 나아가 이런 허위 계약 등으로 발생할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