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골프장 4곳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9월 지역 골프장 4곳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이거나 잔디에 사용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와 우기로 나눠 2차례씩 이뤄졌다. 골프장 잔디 관리에 허용된 농약들만 검출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 농약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 사용량을 살포하도록 유도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골프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