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태훈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결과 은폐"

임태훈 "새로운 문건 확보"
"수사단이 내란음모 사건 덮었다"
"김관진도 구속 수사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6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새로운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내란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구속 수사 없이 덮어버린 합동수사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기훈은 군법무관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공군 항공안전단 법무실에서 보직 대기 중"이라면서 "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다.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북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센터는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금일 제보의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기훈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전익수는 이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 버렸다. 당시 전익수는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임 소장은 "희망계획은 계엄 문건 사건과 별개로 즉각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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