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유전 병력 강화 지시…법적논란 가열

쿠르드족이 유전지대 장악…시리아·러시아, 탈환 가능성
美 무력사용권, '유전 방어' 군사 대응에 법적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 보호를 위해 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향후 미군의 군사적 대응 범위를 놓고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A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돌연 시리아 철군을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에 한정해 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가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나 지역 안정을 해치는 다른 세력이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군은 시리아 데이르에조르주(州)부터 하사카주(州)까지 150㎞에 달하는 동부 유전지대 방어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현지에 주둔하게 될 수백명의 미군을 더욱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리아나 러시아 정규군이 유전 지대 장악을 시도할 경우 미군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동부 유전지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쿠르드 민병대가 갖고 있지만, 이 지역은 엄연히 시리아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따라서 시리아 정부 또는 러시아군이 동부유전 지대 탈환에 나선다면 미 국방부는 향후 대응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은 그동안 2001년과 2002년에 발동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에 따라 시리아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했다.

무력사용권은 9·11 테러와 관련된 세력을 응징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모든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따라서 IS에 대한 무력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시리아나 러시아의 유전 탈환 시도에 맞서 무력사용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교수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자국 방어와 집단 방어에 한정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유전지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미 정치권에서도 팀 케인(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시리아 유전지대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권 적용을 반대하면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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