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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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받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집행유예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의 '세금 환급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거래구조를 활용할지 안 할지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사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유형자산이 1천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밖에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거래구조를 활용할지 안 할지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사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유형자산이 1천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밖에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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