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미리 냄)해야 가산금을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4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국내 사업장·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다.

이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납부해야한다.

미리 낸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예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