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계엄령' 관련 추가문서 확보하고도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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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희망계획' 문건 공개…"기무사 문건으로 이어졌을 것"
前 군 특별수사단장 "조현천 부재로 수사 중단…센터 주장 사실 아냐"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전익수 대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전에 청와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서를 확보하고도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와 함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는 방안 등 이후 등장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문건이 기무사 문건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센터는 주장했다.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신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검토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공문서를 확보했지만 전 단장은 해당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전 단장은 신기훈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며 "대신 별건 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만 적용해 신기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면서 "전 단장이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공동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전익수 대령은 "신 중령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련 수사를 철저히 했다"며 센터의 '부실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대령은 "지난해 8월 중순 문건을 확보한 후 군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 자료를 공유하고,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중단된 것은 특별수사단장의 방해가 아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군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 대령은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센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대령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난해 7월 26일 이후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에서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령은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前 군 특별수사단장 "조현천 부재로 수사 중단…센터 주장 사실 아냐"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전익수 대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전에 청와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서를 확보하고도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와 함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는 방안 등 이후 등장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문건이 기무사 문건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센터는 주장했다.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신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검토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공문서를 확보했지만 전 단장은 해당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전 단장은 신기훈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며 "대신 별건 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만 적용해 신기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면서 "전 단장이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공동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전익수 대령은 "신 중령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련 수사를 철저히 했다"며 센터의 '부실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대령은 "지난해 8월 중순 문건을 확보한 후 군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 자료를 공유하고,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중단된 것은 특별수사단장의 방해가 아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군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 대령은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센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대령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난해 7월 26일 이후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에서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령은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