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 도입...관련예산 27억5000만원 편성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는 전국 처음이다.

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먼저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민 기본소득 구축 관련 예산을 포함해 도는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등 주요 농정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이 밖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급식의 도지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시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수용해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164억원을 도비로 부담한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국장은 이어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